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춤추는파란타조296

춤추는파란타조296

종합과세신고해야할 조건이 되나요?

일단 55세에 사적연금 1백만원가량 받을예정에 금융재산 현금 대략 3억. 집 1억7천소유시? 퇴직의경우 종합소득신고대상되나요? 그리고 65세되면 국민연금 1백만원 받을예정일 경우

지역의보! 랑 너무헤깔리려서 질문드려요. 이럴경우 어떤 세금이나 이자소득세를 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국민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소득에 대하여 매년 01월분 국민연금소득을 연말정산

    시의 국민연금 결정세액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기납부세액

    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금유회사에서 원천징수에 따른 분리과세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퇴사 후에 개인연금소득과 국민연금소득만 있을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