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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gohappy
gogohappy24.01.09

부양가족 가족수당 동거여부따라 신청가능?

부양가족 직계존속 부모님 신청하려하는데

등본상 거주지가 동일해야한다고해서요

여건상 아버지와 따로 사는 데 가족수당 신청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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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은 법정 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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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회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고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니 회사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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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의 지급요건 내지 이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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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족수당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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