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가족수당 동거여부따라 신청가능?
부양가족 직계존속 부모님 신청하려하는데
등본상 거주지가 동일해야한다고해서요
여건상 아버지와 따로 사는 데 가족수당 신청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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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은 법정 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회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고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니 회사에 문의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의 지급요건 내지 이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족수당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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