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직계존속 부모님 신청하려하는데
등본상 거주지가 동일해야한다고해서요
여건상 아버지와 따로 사는 데 가족수당 신청 안될까요????
된다는 분도 안된다는 분도 계셔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질문하시는 거라면, 부모님의 경우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동거하지 않아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한다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는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도 되며 연령 및 소득요건만 충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