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동거 여부에 따른 연말정산 기본공제 가능여부
연말정산 과정중에 부모님의 경우, 같이 거주를 하여야만 기본공제에 포함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거주를 달리하더라도 기본공제에 포함이 되실 수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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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 부양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만 60세 이상,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부모님은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고,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주 여부와 관계 없으니 따로 살아도 공제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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