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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저어새12723.02.09

부모님 동거 여부에 따른 연말정산 기본공제 가능여부

연말정산 과정중에 부모님의 경우, 같이 거주를 하여야만 기본공제에 포함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거주를 달리하더라도 기본공제에 포함이 되실 수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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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 부양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만 60세 이상,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부모님은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고,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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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주 여부와 관계 없으니 따로 살아도 공제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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