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업무시설로 되어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로 주거가 가능한가요? 또, 주담대는 잘 나올까요?

주담대로 대출을 받아서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요

주택등기 안되는 업무시설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있지만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매매시 주거용 사용 문제 없으며

주담대는 잘 나오는 편일까요? 간석동 오피스텔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업무시설 오피스텔이라도 실제로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용을 하고 전입신고가 가능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출 규제가 매우 강화되었으므로 개인 주택 수 및 소득 그리고 DSR등을 통해 보다 정확한 한도를 알아 보기 위해서는 은행에 문의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지만 취사 시설과 바닥 난방 등 주거 요건을 갖추면 준주택으로 인정받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데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하는 순간 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되어 향후 다른 아파트를 사실 때 다주택자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도 주담대가 잘 나오는 편이지만 금리가 주담대보다 약간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사용은 가능할 수 있으나 공식적으로 주택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법적인 보호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업시설담보대출을 고려할 수 있으나, 대출 조건이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 전 주거용 사용 여부와 주담대 대출 가능성을 다시 한 번 자세히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대출 상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