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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토끼172
정중한토끼17224.02.01

직장내 괴롭힘을 목격했을때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직장내 괴롭히는것을 제가 목격을 했었는데 이는 어디에다가 이야기하는것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지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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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해당 사업장 담당 부서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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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목격했을 때는 사용자나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피해자가 신고 의사가 없으면 실제 해결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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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이를 목격한 근로자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 직장 내 괴롭힘 처리 규정에 따라 담당 부서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제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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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사내 고충처리기관에 제보를 하시거나 익명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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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해자와 이야기를 해보시고 실제 괴롭힘이 맞다면 신고하는 것으로 조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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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을 한 주체가 사용자라면 노동청에 상사라면 사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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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내에 고충처리위원회나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제3자도 신고하실 수 있으며 익명으로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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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는 회사 규정 등에 괴롭힘 신고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신고할 수 있으며, 아니면 인사팀 또는 사업주에게 직접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일, 회사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때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청에 신고할 때는 피해자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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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우선 회사 내 직장내괴롭힘 담당 부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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