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는 회사 규정 등에 괴롭힘 신고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신고할 수 있으며, 아니면 인사팀 또는 사업주에게 직접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일, 회사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때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청에 신고할 때는 피해자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