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인권이란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파산관재인이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권리인데,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임의로 처분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상속의 경우 분합협의냐 상속포기냐에 따라 부인권 행사 가부가 결정됩니다. 우리 법원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라 보아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고 본 반면, 상속의 포기는 재산권 행사가 아닌 다른 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결정이라고 보아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그러므로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