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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저빌140
털털한저빌14020.07.24

사망후 재산상속에 관한 궁금한데요?

저는 전 남편과 6년 전에 재판 이혼한 여성 입니다

이혼 판결은 두자녀 양육권 친권 제 앞으로 되어있어요

친권이 친부한테 없어도 친부가 사망후에 상속받을 수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두자녀는 26세 25세 아들이구요

법적 친권은 어떤 의미를 갖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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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지만 현행법상 혈족인 자녀에게는 부모가 이혼을 했더라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친권(親權)이란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교양하고 그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권과 친권은 완전히 무관합니다.

    자녀들은 그저 직계비속으로서 민법상 1순위 법정상속인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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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요지가 친권이 모(母)에게 있는데 부(父)가 사망시 자녀에게 상속권이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은 혈족인 직계비속에게 당연히 발생합니다. 이는 친권의 유무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친권이 없는 부(父)가 사망하더라도 그 자녀들은 당연히 상속인이 됩니다(다만 이혼한 배우자는상속인이 아닙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친권은 아래와 같은 권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제914조(거소지정권)

    자는 친권자의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제915조(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16조(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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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권은 미성년 자녀에 관하여 법률상 행위를 대리해줄 수 있는 법정대리권, 거소지정권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현재 자녀가 모두 성년이 된 상태라 친권의 의미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이혼한 상태이므로, 남편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상속결격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두 자녀에게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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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권은 자녀들이 미성년자일 때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성년이 되었으므로 더이상 친권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미성년자일때 누가 친권자였는지와 상관없이 친부 사망시 자녀들은 상속인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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