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 남편과 6년 전에 재판 이혼한 여성 입니다
이혼 판결은 두자녀 양육권 친권 제 앞으로 되어있어요
친권이 친부한테 없어도 친부가 사망후에 상속받을 수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두자녀는 26세 25세 아들이구요
법적 친권은 어떤 의미를 갖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