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요지가 친권이 모(母)에게 있는데 부(父)가 사망시 자녀에게 상속권이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은 혈족인 직계비속에게 당연히 발생합니다. 이는 친권의 유무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친권이 없는 부(父)가 사망하더라도 그 자녀들은 당연히 상속인이 됩니다(다만 이혼한 배우자는상속인이 아닙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친권은 아래와 같은 권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제914조(거소지정권)
자는 친권자의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제915조(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16조(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