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관련해서 궁금합니다.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결혼할때 배우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재산이 없는 사람일경우에도 이혼시 재산분할을 요구할수있나요?
또한 그로인하여 분할받은 재산을 가질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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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시 파산선고를 받아 재산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혼인생활 중 재산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한 그 형성어 어떤 방식으로든 기여가 있다면 재산분할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 받은 재산을 가지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배우자가 아무런 재산이 없더라도 다른 일방이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재산분할을 요구하여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혼할때 재산이 없었어도 이후 혼인기간 형성한 재산이 있거나 상대방배우자가 혼인전 가지고있던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경우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며, 재산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혼재산분할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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