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용으로 감면을 받았는데 농어촌 특별세가 나왔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납부 방법이 계좌로 직접 입금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직접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감면으로 인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따로 신고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본세인 양도소득세 신고 시 반영되어 함께 신고되며 납부도 마찬가지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양도세 신고를 하셨으므로 농어촌특별세는 납부만 잘 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신고를 하면서 농어촌 특별세도 같이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 신고에 따라 나온 납부서를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