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 수용으로 감면 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납부 방법

토지 수용으로 감면을 받았는데 농어촌 특별세가 나왔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납부 방법이 계좌로 직접 입금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직접 신고를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감면으로 인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따로 신고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본세인 양도소득세 신고 시 반영되어 함께 신고되며 납부도 마찬가지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양도세 신고를 하셨으므로 농어촌특별세는 납부만 잘 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신고를 하면서 농어촌 특별세도 같이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 신고에 따라 나온 납부서를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