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인한 휴업손해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5월 5일 금요일 사고발생
6일 병원 방문후 검사가 안된다 하여 입원 하지 않음-빨간날이라 한방 치료만 가능
9일 병원방문하여 검사후 입원 요청 하였으나 법이 바뀌어 입원하지 못함-사고 발생후 3일 경과하여 입원 불가능
그렇게 한달 통원 치료 했는데 몸이 좋아지지 않아 2주추가 진단후 쉬며 치료 받음
이제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2주 쉬면서 발생한 휴업 손해를 줄수 없다고함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실질적으로 핸드폰 박살나고 17일 출근 못해서 손해본액수만 400이 넘습니다.
합의금 120말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핸드폰이야 보험처리 한다고해도 17일 기본 급여만 220이고 저희는 추가근무 수당이 많아 계산해보면 400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는 실제로 입원을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 손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송을 통한다하고 하더라도 물리 치료만 받는 통원의 경우 휴업 손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 회사 담당자와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 조금 더 금액적인 합의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휴업 손해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