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의 월세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법인사업자고 사무실 월세를 매달 내고있는데요~
이것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니라서 증빙은 못받고 그냥 계좌이체 하는거 같거든요
근데 이런거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찾아보니 경비등의 송금명세서? 이런거 제출하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확실히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사무실 월세도 포함되는 것이며,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 입니다.
따라서 이경우에는 법인세신고시 비용처리는 가능할 것이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받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이 매우 의아합니다.
상가를 임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해야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이상 간이과세자가 아니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단순 송금명세서로는 매입세액공제 불가능)
다시한번 정확하게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받으셔야 매입세액 공제가능합니다.
법인의 경비 지출임을 계약서, 금융증빙 등으로 입증하시는 경우 지출액은 손금산입 가능합니다.
3만원이 넘는 일반경비 중 적격증빙을 미수취한 건에 대해서는 증빙불비 가산세 2%가 가산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받으려면 필수적으로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의미합니다. 적격증빙이 없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매입세액 공제 불가합니다.
임대인도 임대사업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게 원칙입니다. 오히려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안했다면 부가세 걱정할 필요가 없는게, 월세에 부가세가 이미 제외되어 있습니다. 부담한게 없는데 공제받을 필요도 없지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이외의 영수증을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적격증빙 이외의 간이영수증을 통해 월세입금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챙기신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법인의 비용으로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적격증빙불비가산세 2%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무실의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니시라면 임대인에게 지불하시는 임차료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지불하신 부가가치세가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액공제는 당연히 불가능하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에 있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법적으로 인정하는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으나, 추후 법인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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