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사무실 월세도 포함되는 것이며,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 입니다.
따라서 이경우에는 법인세신고시 비용처리는 가능할 것이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받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