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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굴뚝새149
위대한굴뚝새149
22.07.27

오토바이와 차선변경 비접촉사고

비가오는 날에 3차선도로에서 2차선 도로를 달리던 중 2차선이 좌회전차들에 막힌걸보고 서행을하며 300미터 후방에서 깜빡이를 키고잇다가 3차선 후행차 진행후 차선변경을 하였는데 뒤에 오던 오토바이가 앞이 빈것을보고 가속중 제차를 보고 놀라 넘어져 비접촉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저는 책임보험이구 상대 오토바이도 책임보험입니다.

대물은 가해자(차) 7: 피해자(오토바이)3 이 나왔고

대인은 제가 100%해줘야하는상황인데 한방병원 2주진단을 받았다고하고 통원치료중이라고 합니다

약도 지었다고하구요 그리고 일단 무보험차상해로 진행중이라고 하더라구요

개인합의금 제시하였으나 터무니없다하여 보험사측에서 너무 조급해하지말고 기다리시라하여 기다리려고합니다.

이사람이 2~3달 많게는 그 이상 통원치료할 경우 치료비가 만만치않을텐데 어찌해야할지모르겠네요.

1 . 그런분들이 많으신가요?

2 . 너무 많은 지불금액으로인한 합의금 지급불가 혹은 무보험차상해 보험사측 제시금액을 지불못할경우 어떻게되나요?

3 . 경찰접수시 벌금이 나온다고하던데 불이익이 많을까요...



상대측에서 처음과 다른 스탠스로 나와 그 의도가 보여 이런질문드리는점 양해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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