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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굴뚝새149
위대한굴뚝새14922.07.27

오토바이와 차선변경 비접촉사고

비가오는 날에 3차선도로에서 2차선 도로를 달리던 중 2차선이 좌회전차들에 막힌걸보고 서행을하며 300미터 후방에서 깜빡이를 키고잇다가 3차선 후행차 진행후 차선변경을 하였는데 뒤에 오던 오토바이가 앞이 빈것을보고 가속중 제차를 보고 놀라 넘어져 비접촉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저는 책임보험이구 상대 오토바이도 책임보험입니다.

대물은 가해자(차) 7: 피해자(오토바이)3 이 나왔고

대인은 제가 100%해줘야하는상황인데 한방병원 2주진단을 받았다고하고 통원치료중이라고 합니다

약도 지었다고하구요 그리고 일단 무보험차상해로 진행중이라고 하더라구요

개인합의금 제시하였으나 터무니없다하여 보험사측에서 너무 조급해하지말고 기다리시라하여 기다리려고합니다.

이사람이 2~3달 많게는 그 이상 통원치료할 경우 치료비가 만만치않을텐데 어찌해야할지모르겠네요.

1 . 그런분들이 많으신가요?

2 . 너무 많은 지불금액으로인한 합의금 지급불가 혹은 무보험차상해 보험사측 제시금액을 지불못할경우 어떻게되나요?

3 . 경찰접수시 벌금이 나온다고하던데 불이익이 많을까요...



상대측에서 처음과 다른 스탠스로 나와 그 의도가 보여 이런질문드리는점 양해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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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한방 병원의 치료비는 워낙에 비싸서 책임 보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2. 구상금 청구가 들어왔을 떄 지금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상대방은 소송을 들어올 것이고 그 때에 그 구상금이 합당한가에

    대해 다투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3. 경찰 접수 하게 되면 책임 보험만 가입한 상태로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전치 2라 벌금은 크지 않을 것이지만 과실이 많은 가해자인 경우 경찰 신고 시에 이득이 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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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 그런분들이 많으신가요?

    : 네, 생각보다 많습니다.

    2 . 너무 많은 지불금액으로인한 합의금 지급불가 혹은 무보험차상해 보험사측 제시금액을 지불못할경우 어떻게되나요?

    : 상기의 경우 상대방은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보상을 완료한 무보험차상해 보험사는 님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되고, 변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구상금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3 . 경찰접수시 벌금이 나온다고하던데 불이익이 많을까요...

    : 네.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사고처리시에는 님은 벌금형이 나오게 됩니다.

    벌점과 과태료도 발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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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 후 무보험상해담보와 합의를 하게 되며 보험회사는 귀하에게 구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치료에 대한 부분은 부상 정도에 따라 병원에서 처리하는 부분이며 부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오랜 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현재는 기다리시는 것 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청구시 지불하지 못할 경우 채권회수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상환을 해야 하는 부분이며 시간이 지날 수록 원금에 이자(소송을 통해 이자 발생)가 붙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날 경우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을 수 있으니 가급적 빠른 시간에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신고 후 조사가 진행될 경우 종합 보험 미가입 사고로 형사 처벌(피해자의 부상이 심하지 않아 벌금 정도)이 될 것이며 이는 무보험상해담보 처리인 민사 건과 별개 입니다.

    괜히 경찰 신고까지 갈 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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