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계약시 주민등록증을 복사해두던데요 중개사보관용인가요?아니면 잔금시 법무사용도인가요?
2,아파트매매시 공실이거나 주인분이 대출금이 없을때는 계약금걸고 보통 리모델링을 허락해주는데 이런경우 말고는 어떤식으로 매매시 리모델링 기간을두며 잔금시기를 맞추는지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 주민등록증을 복사해두는 것은 중개사 보관용입니다. 잔금시 법무사 사용은 선택사항입니다.
아파트 매매시 리모델링 기간을 두며 잔금시기를 맞추는 것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1.계약 당사자간 확인용이지 주민등록증을 복사해 별도로 보관하지 않습니다.
2.계약금 걸고 리모델링 허락해 주는 경우는 간혹 있긴 하지만 드문 경우이고요, 대게 중도금 이후에 동의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개인정보수집으로 중개사보유
2.리모델링시에는 중도금을 지급하는것이 일반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