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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느긋한두루미133

느긋한두루미133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효력은 어디까지 인가요?

식당업 입니다 .자산( 카드 매출이 사업자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도 자산인가요?)채무(식자재 외상값도 채무 인가요?)(직원 급여도 채무 인가요? )(밀린 부가세도 채무인가요)

포괄 양도 양수를 작성시 사업자 통장에서 전 사업자가 직원 월급줘야할 금원을 개인 카드값이라 하고 사업자 통장에서 인출 해 갔습니다.그래서 직원들 원급을 못주고 있습니다.

포괄 양도 양수증 제 7조 협조의 의무를 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분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임금에 관한 사항뿐입니다. 직원에 대한 급여도 임금채무에 해당합니다. 나머지는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외의 사항에 있어서는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