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께서 경기도에 보유하신 아파트 매도 하시려고 하시는데. 거주지는 전남 이신데 양도 소득세. 신고 거주지에서 하셔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본래 물건지 관할세무서가 아닌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으로, 거주지에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관할세무서가 아니라도 다른 세무서에서 신고접수는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양도소득세는 거주지가 관할인데 세금 신고는 어디서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가까운 세무서가서 하시거나 세무대리인을 끼고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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