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에서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을 합친 금액을 의미하며, 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이면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 됩니다. 여기서 총급여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에는 근로자가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일용근로소득은 제외 되며, 4대보험 가입된 급여를 의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