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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봉골도사
태봉골도사23.01.05

부양가족공제 대상자의 소득금액이란?

부양가족공제 대상자란 10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다고 알고 있는데

이때 근로소득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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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된 소득만 있다면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소득판단시, 일용직근로소득, 연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 연 300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기타소득 등은 제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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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에서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을 합친 금액을 의미하며, 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이면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 됩니다. 여기서 총급여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에는 근로자가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일용근로소득은 제외 되며, 4대보험 가입된 급여를 의미 합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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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공제 요건은 1)부양가족의 연령이 일정 연령(부모는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이하)

    요건 충족 및 2)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부양가족이 근로자인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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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며, 이외 소득이 있는 자는 연간 100만원 이하 소득금액이 있는 자입니다.

    여기서 총급여란 급여, 상여, 수당, 성과 등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소득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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