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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19.01.13

거래소에서하는 인위적인 가격장난들 처벌 가능할까요?

갑자기 입출금을 풀어서 다른거래소로 자기들 물량 파는 거래소라던지, 무한정으로 토큰 만들어대서 팔고 0에 수렴하게 만드는 거래소라던지 처벌할 근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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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불안정한 정부의 암호화폐규제와 부정적인 시선때문에 안좋은 거래소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어려운 투자자들의 자금을 쉽게 사기치고 매수, 매도 장난질까지 하고 있습니다.

    뭐 금융거래무슨법이다, 민법이다 해서 소송으로 잡아낼 수 있겠지만 먼저 답변주신 분들 말씀대로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증거를 다 찾아 경, 검에 넘긴다 해도 제대로 이해하고 수사에 증거물로 인정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정부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뚜렷한 방침이 내려지지 않아서, 관계부처에서 확실한 판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죠.

    처벌할 근거는 가져다 붙이기 나름이나, 있기는 있습니다. (어렵지만..)


  • 처벌 못할걸 알기에 또는 처벌에 시간이 오래걸리기에 그런행동을 합니다.

    처벌 받아도 얻는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거래소 허가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 암호화폐 규제가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더 신중히 투자를 하셔야합니다.


  • 현재는 암호화화폐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으니 처벌이 불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벌한 법이 없으니 불법이라고 말할수가 없는거죠


  • 아직 암호화폐에 대한 법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현재로썬 불가능한걸로 알고있구요

    그런부분에 대한 확실한 규제가 만들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