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에서하는 인위적인 가격장난들 처벌 가능할까요?
갑자기 입출금을 풀어서 다른거래소로 자기들 물량 파는 거래소라던지, 무한정으로 토큰 만들어대서 팔고 0에 수렴하게 만드는 거래소라던지 처벌할 근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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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불안정한 정부의 암호화폐규제와 부정적인 시선때문에 안좋은 거래소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어려운 투자자들의 자금을 쉽게 사기치고 매수, 매도 장난질까지 하고 있습니다.
뭐 금융거래무슨법이다, 민법이다 해서 소송으로 잡아낼 수 있겠지만 먼저 답변주신 분들 말씀대로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증거를 다 찾아 경, 검에 넘긴다 해도 제대로 이해하고 수사에 증거물로 인정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정부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뚜렷한 방침이 내려지지 않아서, 관계부처에서 확실한 판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죠.
처벌할 근거는 가져다 붙이기 나름이나, 있기는 있습니다. (어렵지만..)
처벌 못할걸 알기에 또는 처벌에 시간이 오래걸리기에 그런행동을 합니다.
처벌 받아도 얻는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거래소 허가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