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취득당시 조정지역이었으므로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중이시라면 아래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면 거주하지 않더라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
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 '24.12.31까지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