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며 기본+20%(6월 1일 이후양도할 경우 기본+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인 경우 기본+10%(6월 1일 이후 양도할 경우 기본+20%)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올해 주택을 처분할 경우 5/31까지 처분하는 것이 좋으며, 그나마 양도차익이 작은 주택부터 처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양도차익이 가장 큰 주택은 최종 1주택상태에서 2년 이상 보유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