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이럴경우 양도세 발생하나요?
제가 2021년에 아파트를 3억8천에 전세세입자끼고 샀습니다
지금까지 세입자가 있어, 입주는 한번도 안했고
집을 3억8000에 (산금액 그대로) 팔면
세금을 내야할게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가 없다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신고만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취득한 금액 그대로 팔면 양도차익이 0이니 양도세는 없겠지만,,
그 3.8억 양도가액을 국세청에서 인정해줄 지는 의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요건만 충족하시면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셔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이 있어야 산출세액이 있습니다.
만약 취득가와 양도가 동일하다면 일반적으로 양도세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없다면 납부할 양도소득세도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는 있으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보유 2년 이상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이전에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보유(2년 이상 거주요건은 없음)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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