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21년에 아파트를 3억8천에 전세세입자끼고 샀습니다지금까지 세입자가 있어, 입주는 한번도 안했고집을 3억8000에 (산금액 그대로) 팔면세금을 내야할게 있나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가 없다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신고만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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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취득한 금액 그대로 팔면 양도차익이 0이니 양도세는 없겠지만,,
그 3.8억 양도가액을 국세청에서 인정해줄 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요건만 충족하시면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셔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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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이 있어야 산출세액이 있습니다.
만약 취득가와 양도가 동일하다면 일반적으로 양도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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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없다면 납부할 양도소득세도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는 있으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보유 2년 이상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이전에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보유(2년 이상 거주요건은 없음)한 경우 양도소득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