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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벌22
대범한벌2220.11.29

지방세 타인 명의로 내도 되나요?

부모님 명의로 지방세 납부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부모님이 바쁘셔서 그간 계속 제 휴대폰 카카오페이 QR코드로 납부해왔는데

이렇게 하면 추후에 문제 될 부분이 있을까요?

바쁘실텐데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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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명의로 지출하는 경우 질문자가 부모님의 지방세를 대납하는 것으로서, 지방세액만큼을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추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0년합산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이나, 그리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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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금납부시에는 대리하여 납부도 가능한 것 입니다. 이경우 증여에 해당할 수 있겠으나, 부모자식간에는 10년간 5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되고 추후에 돌려받을 수도 있는점등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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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택스를 통해서 전자납부번호나 납세자번호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타인납부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타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했을 경우 증여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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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질문한 상황처럼 자녀가 대신 납부하고 부모님이 다시 지방세 금액만큼 돌려준다면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대신 납부한 지방세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는 증여에 해당됩니다. 부모님에게 돈을 보내고 그 돈을 세금 납부에 사용한 것과 같은 효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모에 대한 증여는 10년 기준으로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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