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질문한 상황처럼 자녀가 대신 납부하고 부모님이 다시 지방세 금액만큼 돌려준다면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대신 납부한 지방세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는 증여에 해당됩니다. 부모님에게 돈을 보내고 그 돈을 세금 납부에 사용한 것과 같은 효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모에 대한 증여는 10년 기준으로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