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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박새264
깍듯한박새26420.12.12

가족 국세 종합부동산세 인터넷 대납 방법은요?

12월 15일이 기한이라 모바일폰으로 국세 -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려고 하는데 본인 명의의 국세를 모바일폰앱 모바일지로로 조회 납부가 가능했는데요,

공동명의의 가족 명의의 국세를 대납하려고 보니 모바일지로로는 다른 사람 세금 납부가 전자납부번호로 조회 또는 납부가 불가하여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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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납부탭에서 타인세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정보를 입력하고 납부서를 출력하여 타인의 세금납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세청홈택스사이트나 관할세무서를 통해서 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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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명의의 세금을 대납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전자납부조회를 알아야 합니다. 직접 조회할 수 없으며 타인으로부터 전자납부 번호의 정보를 받아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 신고/납부 - 타인세금납부를 통해 타인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타인의 납세자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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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바일 지로는 명의자에게 발송되도록 한 것이므로 다른 가족이 대신 납부하려면 연결된 화면에서 초기화시킨 후 납세자번호로 조회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전자납부번호로 조회하여 납부할 금액 조회시 납부하시면 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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