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5일이 기한이라 모바일폰으로 국세 -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려고 하는데 본인 명의의 국세를 모바일폰앱 모바일지로로 조회 납부가 가능했는데요,
공동명의의 가족 명의의 국세를 대납하려고 보니 모바일지로로는 다른 사람 세금 납부가 전자납부번호로 조회 또는 납부가 불가하여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납부탭에서 타인세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정보를 입력하고 납부서를 출력하여 타인의 세금납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세청홈택스사이트나 관할세무서를 통해서 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명의의 세금을 대납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전자납부조회를 알아야 합니다. 직접 조회할 수 없으며 타인으로부터 전자납부 번호의 정보를 받아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 신고/납부 - 타인세금납부를 통해 타인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타인의 납세자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바일 지로는 명의자에게 발송되도록 한 것이므로 다른 가족이 대신 납부하려면 연결된 화면에서 초기화시킨 후 납세자번호로 조회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전자납부번호로 조회하여 납부할 금액 조회시 납부하시면 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