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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퓨마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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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답변시 문서로만 규정한 이유가 있나요?

정보공개 청구시에는 문서 외 구두로써 신청할 수 있는 반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시에는 문서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둔데에는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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