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시에는 문서 외 구두로써 신청할 수 있는 반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시에는 문서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둔데에는 이유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