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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퓨마212
풋풋한퓨마21220.01.03

이의신청 답변시 문서로만 규정한 이유가 있나요?

정보공개 청구시에는 문서 외 구두로써 신청할 수 있는 반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시에는 문서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둔데에는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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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청의 결정에 대해 다투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서로 신청을 하여야 행정작용에 대한 근거를 남겨둘 수있기에 그렇습니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ㆍ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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