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중 청문에 대한 규정에서, 청문에 한정지어서 문서열람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청회나 의견제출의 경우에도 당사자는 문서열람권을 해당 행정청으로부터 인정받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절차법에서는 공청회에 관해서는 문서의 열람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다만 정보공개청구 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에서 명문규정으로 문서열람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공청회나 의견제출에서는 이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