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답변서에 있다고 답변
답변서에 있으면 그걸 인용해서 구체적으로 어느부분인지 자적해야하는데
뭔지 인용도 안하고 답변서에 있다고만하고
답변을 피하는 수법 같은데
이 답변에 대해 이의제기할 사유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