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답변서에 있다고 답변
답변서에 있으면 그걸 인용해서 구체적으로 어느부분인지 자적해야하는데
뭔지 인용도 안하고 답변서에 있다고만하고
답변을 피하는 수법 같은데
이 답변에 대해 이의제기할 사유가 있나요
행정 심판에서 정보 공개 청구의 답변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할 것을 석명으로 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행정심판 답변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해당 반박 내용을 준비서면에 적어 제출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