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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푸들219
편안한푸들219

사무실 일부 전전세 계약으로 피부관리실 사업자등록증 허가 받을 수있나요?

어머니가 운영하는 사무실(따로 사업자등록증 발급x)에 안쓰는 공간이 있어 가벽으로 나눈 뒤

피부관리실(본인명의 로)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때 궁금한 점이..

1. 전전세 계약으로 어머니랑 계약을 하면 피부관리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증이 나올 수 있나요?

2. 상가주인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사항이 있을까요? 곧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나눈적이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임대인 동의하에 전대차계약을 하게되면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