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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스라소니290
안녕하세요,
60평짜리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월세로 사용중)
저 혼자만 쓰기에는 너무 커서 30평은 타인에게 임대 주려고 합니다.
절차상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상관없이 사업자등록 가능한가요?
대상자는 제 친누나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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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임대라고 하신 게 전대차를 의미하는데 당초 임대인에게 전대차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게 아니라면 전대차에 대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없이 진행하면 계약해지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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