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회계기준은 기존의 IFRS4를 대체하는 회계 기준인데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을 계약 시점의 원가가 아니라 매 결산기마다 시장금리를 반영한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에요
시가로 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제 위험률과 시장금리를 반영해서 보험부채를 계산하게 되는데, 시가 평가를 하게 되면 해마다 보험부채가 달라지게 되어 보험사가 쌓아야 하는 책임준비금 규모가 결산기마다 변하게 되요. 시장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보험사는 결산기마다 쌓아야 하는 적립금이 점차 커지기 때문에 재무적 부담감이 커지는 회계기준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IFRS17은 보험부채 측정을 원가기준에서 현재가치 기준으로 삼고 보험수익의 인식을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IFRS17 시행 초기에 보험사가 자의적인 계리적 가정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했다. 그러나 IFRS17을 적용한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보험사의 실적 부풀리기 의혹이 불거지자 금융당국은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보험업계는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계리적 가정의 회계적용 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