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의 경정청구한 내용이
잘못 되었을 경우에 이를 삭제하려면
관할세무서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장 빠를 것이나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로 인하여 전화연결이 쉽지 않을 것 입니다.
이 경우에는 내용증명 또는 등기등으로 해당 내용을 적어서
담당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