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의 경우 그 자격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는 나이 제한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개인 법률 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을 설립하고 운영에는 나이 등 제한이 없습니다.
한편, 의뢰인들이 개인 법률 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위임 사무를
해결하는 것으로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