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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1~26/3/2 공휴일이었므로 해당 주인 26/3/8(일)요일에 주휴수당 지급이 맞는걸로 아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3.3.이고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월요일은 입사일 전일로서 개근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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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첫주는 월요일이 공휴일인지와 무관하게
화요일 입사를 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둘째주부터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