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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활달한누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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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제 연락처를 동의도 없이 부동산에 알려줬는데 개인정보법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종료를 앞두고있는데

집주인이 매도를 위해

제 동의도 없이 연락처를 부동산에

알려줬습니다

집 매도할것도 부동산에서 전화오고야

알았어요

아무리 집주인이라지만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연락처를 넘긴것이

좀 너무하다고 생각되는데

제 동의없이 연락처를 부동산에 넘겨준것이

개인정보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신고를 할 생각은 아니고 보증금을

제때 주지 않을시 이런것도 넘어가줬다고

얘기해보려고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이 집에 들어올때 계약했던

부동산이 아닌 전혀 모르는 곳입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매도를 진행하면서, 이후 임차인의 이 협조를 얻기 위해서 기존에 계약상 알고 있던 정보를 중개인에게 제공한 것이라면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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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간의 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 즉 개인정보주체의 동의하에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경우 처럼 개인대 개인의 관계에서 동의없이 연락처를 넘겨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지는 않으십니다. 법 위반으로는 보기 어려우신 부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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