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 9시-6시까지 주5일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를 하고
2개월 1회 정도 토요일 9시-2시까지 당직(2명)을 합니다.
휴게시간 제외하면 토요일 당일 근로시간이 4.5시간이 되므로
1번. 근무하기 전 대체휴일로 평일에 4.5시간을 쉬게 해줘도 되는 것인지요?
2번. 아니면 대체휴일로 평일 하루를 다 쉬게 해줘야 되는 것인지요?
3번. 아니면 보상휴가로 근로시간 4.5시간의 1.5배인 6.75시간을 쉬게 해줘야 하는 것인지요?
3번 중 어느 것이 근로기준법에 부합되는 답안인지요?
또한 평일에 8시간 근무를 초과하면,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보상휴가)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의 1번 처럼 토요근무에 대해 평일에 4.5시간을 쉬게해주면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라
연장근로 수당도, 보상휴가를 안 줘도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