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의약품 판매 조건이 안되는데 불법인가요?
편의점 의약품 판매는 연중무휴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야간에 임의로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는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혹여 불법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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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사법 제98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또는 동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도 예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해야 하며, 동조 제2항에 따라 상비약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춘 자로서 지역 주민 이용 편리성, 위해의약품 회수 용이성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약사법 제44조의2 제4항에 따라 안전상비약 판매자는 관련 판매 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 이후 그 업무를 재개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약사법 제98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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