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해야 하며, 동조 제2항에 따라 상비약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춘 자로서 지역 주민 이용 편리성, 위해의약품 회수 용이성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약사법 제44조의2 제4항에 따라 안전상비약 판매자는 관련 판매 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 이후 그 업무를 재개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약사법 제98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