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에서 일하는 청원경찰도 테이저건을 쓸 수 있나요?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청원경찰은 구역 내에서 청원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적용받는데요. 혹시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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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9조(복제) ③ 청원경찰은 평상근무 중에는 정모, 근무복, 단화, 호루라기, 경찰봉 및 포승을 착용하거나 휴대하여야 하고, 총기를 휴대하지 아니할 때에는 분사기를 휴대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이나 그 밖의 특수근무 중에는 기동모, 기동복, 기동화 및 휘장을 착용하거나 부착하되, 허리띠와 경찰봉은 착용하거나 휴대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현행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장구는 경찰봉을 비롯 호루라기·포승 등으로 규정되어 있을뿐, 테이저건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원경찰은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청원경찰에게 테이저건이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경찰청 등 관할 기관을 통해 문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