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출산한 아이를 출생신고할적에 미혼부 밑으로 출생신고할 수 없고 미혼모는 가능했었는데요.
아직도 이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결혼하지 않고도 출산한 아내가 친권 포기를 하고 아버지가 부모로 등록하여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