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대한민국 법상 미혼모는 출생신고가 가능하지만 미혼부는 풀생신고를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요즘에도 미혼모만 가능하고 미혼부는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혼부도 유전자검사 등으로 친자확인을 받으시면 출생신고가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