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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사복
사보사복22.08.20

미혼모, 미혼부 출생신고 관련

예전에는 대한민국 법상 미혼모는 출생신고가 가능하지만 미혼부는 풀생신고를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요즘에도 미혼모만 가능하고 미혼부는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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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혼부도 유전자검사 등으로 친자확인을 받으시면 출생신고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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