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품 제품 구매대행 알바 사기인가요?
명품매장예약을한뒤에 현장으로가서 제품 구매 후 전달해주는 방식인데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같은걸로 연루될까봐 불안해서 예약성공비 준다고 계좌 요청했는데도 안주고 있거든요 이거 사기일까요
매장방문후 재고확인후에 알맞은재고가 있으면 상품권으로 구매후에 전달해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품의 경우에 대기줄이 많아 구매대행을 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무조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하나 사기일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경우이고 계좌 정보를 전달하는 점에서 범죄수익의 전달 등의 계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실제로 그러한 구매대행을 토대로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 역시 미지급 되는 점에서 사기를 의심해봐야 할 것이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