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럴때 중고거래 환불 또는 고소로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당근마켓에서 명품 지갑을 직거래로 물품을 확인 한 후 50 주고 샀습니다. 근데 가품같애서 환불을 해달라 했더니 환불이 안된다고 판매자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품감정원에 가서 돈주고 감정을 받은 결과 가품이였고, 그 후에 판매자에게 가서 가품판정 받았다고 환불해달라고 하였더니, 판매자 분께서 자기가 게시글에 분명
'선물 받은거라서 직접 꼼꼼히 보신 다음에 확인하시고 그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기재했다고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소하겠다고 하니 맘대로 하라고 그쪽이 이미 만져서 감정원까지 보낸거를 자기가 왜 다시 다른사람한테 팔아야하냐고 뻔뻔하게 나오면서 고소해보라고 하는데 고소해도 처벌이 불가능할까요? 찾아봐도 환불이 안된다고 기재해놓은 중고거래는 환불이나 고소가 힘들다는데 정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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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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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이 안된다는 기재를 해놨더라도 가품을 진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경우, 사기죄 처벌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