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천징수 세율이 20%라는 것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에 대해 20%의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득이 총 1억원인 경우 소득자에게 8천만원을 지급하고, 2천만원은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면-2015-국제세원-0509, 2015.06.23
외국인 운동선수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 소득세법 개정(2014.12.23-12852호)으로 2015.1.1.이후 발생하는 소득 기준임
국내 거주자인 외국인 운동선수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국내에서 개최되는 프로운동경기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의 세율(3%)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