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국인운동선수의 경우 원천징수 세율

외국인 운동선수의 경우에 원천징수 세율이 20%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원천징수도 하고 20%를 선수 개념으로 걷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외국인 운동선수가 한국내 기업, 단체 등과 스포츠 운동 등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지급을 받는 경우 외국인 운동 선수의 소속 국가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고 그 세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소득 지급자는 그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지급자는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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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천징수 세율이 20%라는 것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에 대해 20%의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득이 총 1억원인 경우 소득자에게 8천만원을 지급하고, 2천만원은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면-2015-국제세원-0509, 2015.06.23

      외국인 운동선수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 소득세법 개정(2014.12.23-12852호)으로 2015.1.1.이후 발생하는 소득 기준임

      국내 거주자인 외국인 운동선수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국내에서 개최되는 프로운동경기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의 세율(3%)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