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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맛있는부엌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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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운동선수의 경우 원천징수 세율

외국인 운동선수의 경우에 원천징수 세율이 20%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원천징수도 하고 20%를 선수 개념으로 걷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외국인 운동선수가 한국내 기업, 단체 등과 스포츠 운동 등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지급을 받는 경우 외국인 운동 선수의 소속 국가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고 그 세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소득 지급자는 그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지급자는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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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천징수 세율이 20%라는 것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에 대해 20%의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득이 총 1억원인 경우 소득자에게 8천만원을 지급하고, 2천만원은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면-2015-국제세원-0509, 2015.06.23

      외국인 운동선수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 소득세법 개정(2014.12.23-12852호)으로 2015.1.1.이후 발생하는 소득 기준임

      국내 거주자인 외국인 운동선수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국내에서 개최되는 프로운동경기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의 세율(3%)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