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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향기로운아비197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에 법인사업자로 고용승계 된 직원들이 있습니다.
현재 더존 위하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퇴사시 퇴직급여 산정을 하려면 개인사업자에서 받은 급여내역을
법인사업자 계정으로 급여내역을 다 입력해서 산정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급여를 수기로 입력하거나 퇴직금 계산시 금액을 수기로 반영하여 정확히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스템적인 문제는 더존 고객센터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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