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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개인에서 법인으로 포괄양수도해서 전환하였습니다.
9월30일 퇴사 법인 10.1일 재입사 예정
9월말일자로 개인사업자에서 퇴직금계산해서 달라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법인전환 되면서 퇴직금 정리하나요?
그러면 추후 법인에서 실질적 퇴사 발생시 그땐 개인사업자 최초입사일아닌 법인사업자 입사일인 10.1일자로 퇴직금계산해야되는거죠?
원칙은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으로 전환했다고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최초 입사일 ~ 실제 퇴사일로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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