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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개인에서 법인전환시 직원도 넘어가는데
전부 법인으로 넘어가는데, 퇴직금추계액 잡아주면 되는거맞나요? 퇴직금 지급안해도 되는게 원칙맞나요?
그리고 그 직원이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고 퇴직금추계 잡나요?
추계액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회계처리시 추계액을 잡아야 하므로 퇴직금은 계산하시면 되며, 실제 퇴사일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추계액 산정시 제외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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