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독주택 건축했는데, 건물 취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대출부분을 몇천만원을 누락해서 잘 못 신고했어요.
9월에 건축물 취득세를 납부했는데,이게 정정 신고가 가능한지. 어떤 방법으로 신고해야하는지.. 과태료등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취득세를 과다하게 납부하여 환급받는 것이라면 경정청구를 하시면 되며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과소신고한 것이라면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일단 해당 물건지의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법무사 또는 건축사 사무소 쪽에 문의를 해보시고 나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