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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독한가오리270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토지+건물 합해서 취득세가 표기되어있습니다.건물만 따로 취득세 구하고싶은데 안분방법 알려주세요토지 면적 39.05㎡건물 면적 162.630㎡취득세 9,599,020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건축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시면 됩니다.
해당 시군구청 취득세 부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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