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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가오리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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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취득세 계산 어떻게 하나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토지+건물 합해서 취득세가 표기되어있습니다.

건물만 따로 취득세 구하고싶은데 안분방법 알려주세요



토지 면적 39.05㎡

건물 면적 162.630㎡

취득세 9,599,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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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건축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시면 됩니다.

      해당 시군구청 취득세 부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