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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해수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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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위엄있는사냥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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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문 구합니다) 변사자 유족에게 특수청소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제 어머니가 운영하고 계시는 시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희 어머니가 관리하는 시설 옆 창고(어머니 관리 공간이고, 시설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있습니다)에서 아파트 주민 독거노인 한 분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사건 발생 후 특수청소가 필요했는데, 이 비용을 저희 어머니가 사비로 전액 지불하셨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무연고자가 아니며 실제 유족이 장례를 치른 상태입니다. 저희 가족은 청소비를 유족에게 청구하고 싶은데,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유족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신 어머니 연락처를 유족 측에 전달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이고, 현재는 유족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문

1. 이런 경우 특수청소비를 유족에게 청구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유족이 연락을 주지 않거나 책임을 거부할 경우, 소송(소액재판 등)을 통해 청구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이 경우, 청구 금액보다 변호사 비용이나 소송 비용이 더 클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이 최선일지도 알고 싶습니다.

3. 돌아가신 분이 독거노인이자 기초생활수급자였는데, 혹시 이런 경우 지자체나 공공 지원 제도를 통해 청소비 일부라도 보전받을 방법이 있는지, 또한 이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정부 기관 사이트가 따로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시설 관리자분들과 함께 발견하신 거라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신 상황입니다. 시설 관리 책임 외 귀책 사유가 없는데 정신적 피해와 사비 지출 등 피해가 오는 것이 억울하고 속상해서 질문 남깁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변사자의 상속인이 있다면 상속인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일이며, 다만 상대방이 이를 거부한다면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합의가 되면 좋으나, 안되면 소송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청소비 등에 대해서는 그 유족들이 단순 승인을 하여 상속을 받는 경우에 그 지급을 구할 수 있겠지만 상속을 포기한 경우라면 그 지급을 구하기 어려우며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 비용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진행하실 수 있는지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사건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거나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