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송사와 공제조합의 태도에 어떻게 대처할까요?
버스타고 가다 버스와 택배차량 접촉사고로 버스후문 앞쪽에 앉아 있던 딸이 목과 척추가 아파 치료받았는데 블랙박스 영상에는 사고 당시 딸의 모습은 흔들림이 안보이고 사고 후 버스가 멈추면서 잠깐 상체를 앞으로 숙였다가 다시 세우고 아무일 없던 것처럼 휴대폰을 하고 자연스럽게 내린모습이고 사고당시 버스손잡이만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사고 당시는 먹먹하였던 목이 1시간 지나며 통증이 시작됐고 저녁에는 어지러워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CT찍고 의사의 소견은 머리는 괜찮으나 목이 많이 경직되어 치료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병원치료 후 입원치료하였으나 회사인턴인 관계로 제대로 치료 못하고 4일만에 퇴원하여 3회정도 통원치료를 받았고 통증을 참아가며 밤늦게까지 일하였고 두달이 지난 지금 아직도 통증이 좀 남아 있습니다
버스회사에서 마디모프로그램에 영상 제출 후 시일이 지나 경찰서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아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입원한 병원에서 2주 진단이 나왔고 오른손과 팔이 많이 부어 있던 터라 진료기록도 있는데 자기들이 사고영상을 보니 아픈 제스추어가 전혀 없다고 치료비는 커녕 경찰서에 신고해서 큰손해를 보았다고 소송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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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피해자로 인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를 근거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청구를 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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