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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만보
슬기로운만보22.12.02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시 우회전

안녕하세요.

최근 법이 바뀌어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시 자동차는 무조건 정차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어도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가도 되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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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 신호가 초록색이고 두 번째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초록색일 때 건너는 보행자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두 번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 해야 합니다. 다만, 보행자가 없다면 일시정지하지 않고 서행하며 통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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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행자 신호가 들어온 경우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도 일단은 보행자 보호 의무로 일시 정지 즉 완전한 정지 이후에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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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보행자가 없는경우에까지 기다릴 필요는없으며 주의하여 서행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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