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개 국가를 여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국에 먼저 입국 후 독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만약, 독일 면세 기준 이상의 물품을 영국에서 구매했다면 독일 입국 시 세관 신고해야 하나요?
그 금액이 800달러가 넘는다면 한국 입국할 때도 세관 신고를 해야하므로
같은 물품에 대해 총 2번의 세관신고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세금이 아닌 무역게시판에 올리시면 관세사의 전문가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